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회사 급여담당입니다 육아휴직 9년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년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지, 퇴직 직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복직 하지않고 바로 퇴직했는데도 퇴직직전 통상임금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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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해당 금액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