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회사 급여담당입니다 육아휴직 9년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년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지, 퇴직 직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복직 하지않고 바로 퇴직했는데도 퇴직직전 통상임금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해당 금액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