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질문이요
회사 다니던중 임신사실 확인
임신사실 알고 부서변경
->변경후 인정해줌
-->그후 병원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쌤이 회사는 건강상으로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소견
->퇴사
카톡으로 주고받은 기록은 없어요
퇴사후에 회사에 부서변경요청을 했다는 자료와
병원검진 진료기록
임신으로인한 퇴사
이 자료를 입증하면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임신 및 건강 악화로 부서변경까지 해주었으나,
이후에도 더 이상 휴직이나 추가적인 직무 전환을 부여할 만한 회사 사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였다는 내용과 퇴사가 적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신과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부상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심사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아래 핵심 요건들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4가지 핵심 요건
퇴사 전 의사의 객관적 진단서 (가장 중요) 단순히 의사 선생님이 구두로 권유한 것이나 일반 진료기록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퇴사일 이전에 발급받거나 진료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병명(예: 절박유산, 임신성 고혈압 등)과 함께 "향후 최소 90일(12주~13주) 이상 치료 및 절대 안정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임신 사실만으로는 질병 퇴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 협조 카카오톡 기록이 없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고용센터 지정 양식인 사업주 확인서(이직 당시 질병·부상 상태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임신 확인 후 1차 부서 변경을 해주었으나, 이후 건강이 추가로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전환 배치나 병가·휴직 부여가 회사 사정상 불가능해 퇴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미 부서 변경을 한 차례 거쳤다는 인사 발령 기록은 오히려 "계속 근무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했으나 건강상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증명하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퇴사 후 치료 내역 및 '취업 가능 상태' 입증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에 적힌 치료·안정 기간 동안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쉬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이제는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추가 소견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신청 활용 만약 출산 시점까지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하거나 출산·육아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퇴사 후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지만, 임신·출산·질병 사유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한을 미뤄두었다가 출산 후 구직이 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사항
병원: 퇴사 전 진료 기록을 토대로 '최소 90일(3개월) 이상의 치료·안정 필요 및 업무 수행 불가'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 시 상실 사유는 자진퇴사(질병 등)로 하되, 추후 고용센터에 제출할 '사업주 질병 퇴사 확인서(휴직·추가 병가 불가 확인)' 작성에 협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부서변경 요청 자료와 진료기록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임신 사실이 아니라,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핵심인데요. 이게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구직활동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