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지각을 하면 안되지만 늦잠을 하여 지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각으로 인해 해고 사유로 가는 경우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에게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잦은 지각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지각만으로 해고되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사전에 경고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반복 되는 자각 등의 근태 불량의 문제는 심각하게 지속 반복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태와 관련하여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여 근태가 불량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 누적되는 등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사유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의 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각1회는 경징계사유이지만 징계를 받고도 개선되지 않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횟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 반복된다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 하기는 양정과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해고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너무 잦으면 징계사유가 되고 반복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까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해고사유로서 징계사유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의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어쩌다 한 두차례 지각으로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 계속 반복되고 사용자의 경고 등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징계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는 경우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지각이 계속되고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