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다 처벌받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로스쿨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1)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성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