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를 잘못된걸 알았을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을 작성할때 전자계약서로 진행되는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은행에가서야 전자계약서가 아닌걸 알게되었고
전자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요청하였더니 상대방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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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과 조율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이 어려우면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사전에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합의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다시 전자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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