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호실 임차중인 주택에서 공용배관 4개월만에 막힘

1월 중 물티슈로 인한 배관막힘이 있었고, 이후 고압청소를 진행하여 배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내시경으로 배관이 깨끗해진 상황을 보았고 임차인들에게 전체문자와 게시판에 이물질투여로 인한 배관막힘 시

전체 안분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관리비가 인상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고 5월 중 배관이 물티슈 닭뼈 등으로 인하여 또 막히는 상황이 생겨 배관청소를 또 진행했습니다.

이때 관리비 인상건으로 2만원씩 3개월 동안 전체 호실 인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공용배관의 수리 의무는 오롯이 임대인한테만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배관 청소 등에 관한 비용 역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소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