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이라고 하여 집을 보고 왔는데
방문후 부동산 중개사분에게 다시 여쭤보니
전대 건물이라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뜻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건물이라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대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전대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소액으로 들어가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이라고 하여 집을 보고 왔는데
방문후 부동산 중개사분에게 다시 여쭤보니
전대 건물이라 집주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다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뜻이 맞는거죠?
==> 네 그렇게 판단되는 만큼 계약을 진행한다면 다시한번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매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로 보이며,세입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위험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보류하거나, 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 다른 매물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것으로서,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전전세로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재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대차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도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분에게 연락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전입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100%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닌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명확하게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