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해서 휴대폰에 보관만 했으면 문제 없나요??
성관계 영상에서 제가 들고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영상 유포만 안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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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사후에 변심하여 상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