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해서 휴대폰에 보관만 했으면 문제 없나요??
성관계 영상에서 제가 들고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영상 유포만 안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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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이라는 전제하라면, 유포없이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사후에 변심하여 상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한 것을 단지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