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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성관계 영상에서 제가 들고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 영상 유포만 안했으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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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이라는 전제하라면, 유포없이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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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사후에 변심하여 상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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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상관없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한 것을 단지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