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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쥐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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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및 급여인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교대근무에서 부서 이동으로 일반 평일 9to18 근무로 바뀌면서 월 급여가 60만원 가량 인하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사측에서는 해당 중간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급여 인하로 퇴직금 정산 여부는 정당한걸로 알 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