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돚 개에게 물렸어요.......

병원에서 관리하던 개한테 물렸어요

개는 줄에 묶여 있었고

간식주던 사람옆에 있다가 가슴쪽을

물렸는데 다행히 옷 보호로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가슴에 이빨자국으로 10cm가량

글켰네요. 아주 심한건 아니라

치료받고 넘길려 했어요

문제는 병원 관계가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대표와 책임자는 형식적인 사과도 없고

괜찮냐는 말도 없습니다

저 물리고 이 이튿날 다른사람도

크게 물렸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너가 거기가서 잘못한게 문제다란

소문만 돌고

감정의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니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받은상태입니다.

지금에서 사과 받아봐야 의미도 없고

시끄럽게 구는거같아

귀찮고 마음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관리하는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병원 측에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잡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증거 사진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신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보상 계획을 요구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회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답답함을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보다는 본인의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전형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바로 소송부터 가기보다는, 치료내역·사진·진단서 등을 첨부해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병원 측에서도 정식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사과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에 물린 사고의 경우 견주가 개를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받고 소정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원만히 해결가능할 문제이나 병원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는 등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관리하던 개에게 물렸고, 이후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처보다도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날 다른 사람도 크게 물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해당 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면 병원 측 관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개를 묶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출입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공격 위험이 있는 개를 관리하면서 입마개, 안전거리 확보, 경고문 부착, 접근 통제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공격성이 있었거나, 사고 직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어떤 방향을 원하시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있고 질문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