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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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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상권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시골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이 땅에 보니 매도인 분 이름으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알겠는데 지상권이라고 또 설정이 되어 있던데 도대체 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런걸 설정한 것인가요?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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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토지위에 대한 사용권리입니다. 보통 나대지(건물이 없는 맨땅)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대지위에 건축등을 막기 위해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가치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다면 매매시 대출상환 후 두 권리모두 말소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별도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토지를 매매하여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확인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외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상권이란 토지위를 사용할수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이유는 토지에 어떠한 행위를 은행동의없이 하지못하게 하려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도 근저당과 같은 일종의 물권이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