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비를 안주는 기업들은 왜그런가요
제 친구가 다니는 기업은 코스피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도 초과근무비를 일체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초근을 많이 한다네요 업무 때문에...
이거 완전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는 포괄임금제 여부 등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인건비를 감소하려고 하는 듯하나 노동청에 신고되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을 한다면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기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지간한 대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안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해당 사례는 사전에 월 일정금액의 추가수당을 선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항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