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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아름다운코브라
제가 알바를 하는데 합해서 12일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발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해촉신청소 쓰러 오라고 하시네요
해촉신청서를 쓰면 그간 일한 급여가 안 들어오는 걸까요…??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답해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촉신청서를 쓰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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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등 서류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그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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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촉 신청서가 결국 사직서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라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직서와 유사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작성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12일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