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시 밀린 월세 상계 처리 ???
민법 496에 보면 고의의 의한 불법행위일 경우 상계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넓게 보면 임대차 계약안에 들어 가있는것이라 허용되는 범위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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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질의 요지를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등의 채권을 채권간에 상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수피해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496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