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작성방법

제가 25년9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제주에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을 알게되어서 신청하려고하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연세 420만원인데 거래대금에는 얼마라고 적어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산정하는데 거래금액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100 / 월35(240만/12) 로 볼수 있어 환산보증금은 100만 + (35x70) = 2550만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 연세 420만원일 경우 거래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보증금 100만원 + ( 월세 x 100 )

    420만원 / 12개월 한다면 35만원 즉 100만원 + ( 35만원 X 100 ) = 36,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거래대금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또는 연세

    질문 내용 기준:

    보증금: 100만원

    연세: 420만원

    거래대금 계산:

    따라서 거래대금 52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 중개수수료 신청 시 거래대금에는 보증금 + 월세 연환산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 월세 420만 원이라면 총 5,140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리반적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거래대금을 적는게 일반적이기에 보증금 100만에 월세 35만원*100을 하여서 3600만원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