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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라가스
저는 작년 8.14일에 입사하여 이번 7.2일에 퇴직하였는데
평소 못보던 휴가보상비가 있는데 뭐에요?
연차는 다 쓰고나왔는데 나오면서 회사관련자 번호 다 지워서 물어볼곳도 없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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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항목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보상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셨다면 회사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다 썼는데 휴가보상비가 있다면 어떤 휴가에 대한 보상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법상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법상 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