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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사는 저희 회사에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앞으로 6개월 간 용역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잠정적으로 6개월동안만 계약을 정지하자는 요청을 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안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구조조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점을 들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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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해지사유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당장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영이 악화된 것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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