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관련 임차인이 노상에 테이블 설치하려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얼마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중인데요. 임차인이 가게 앞에다가 노상으로 테이블을 깔아서 장사를 하려합니다. 안전상 문제가 안되면 상관없는데 거기가 골목길이고 차가 지나가는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노상 테으블을 깔고 장사하려해서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노상에 테이블 설치하지 말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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