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인상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상이 가능한지요 보증금의 몇프로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1000/ 137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2년을 살았고 올 8월이면 만기입니다
주인이 보증금 1000 올리고 윌세를 조금더올린다합니다
보증금 1500 을 올리면 월세는 137 원을 유지해주신다고요
재계약을 하던지 이사를 가던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올릴수 있는건지요
아님 제가 이사를안가고 보증금을 조금만올리고 계속 살수가 있는건가요
보증금을 올린다하면 얼마까지가 법정 금액이며
제가 법정금액만 올리고 계속 산다고해도 되는건지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수 있는법좀 일러주세요
하루하루가 힘이듬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하면서도 임대로는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 전체 금액이 5% 넘으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벙적 상한선인 5%이상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인상하고 싶다면 5%인 50만원이 최대치 이며 임차인께서는 1500만원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강제 퇴거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맞서도 임차인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여건이 보증금 500만원을 인상해주시기 여의치 않다면 법적 상한 5%를 이야기 하시고 인상 거부를 하실 수 있으며 거주도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임대료인상의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현조건에서 5%이내 상한으로 제한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고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한점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여 없는 경우이고 임대인도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조건에 맞추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후 계약 갱신을 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월세 140만원,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138만원이 법정 금액으로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대신 월세만 올린다면 144만원이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상한은 5% 입니다. 1000/137만원의 경우 5% 인상을 하게 되면 2000/140만원 까지 인상이 가능하고
1500으로 하게 되면 1500/142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첫 임대차 2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경우 5% 인상은 협의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응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직전 금액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8월 계약 만기이고, 2년 동안 거주하셨으므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본인 또는 직계가족)가 아닌 이상,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