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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발발이234
영민한발발이23423.01.14

단기임대 연체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우선 단기임대로 3개월계약함1(보증금300만원)월세 : 1,150,000 원

관리비 : 100,000 원

수도 사용료 : 18,000 원(사용안해도)

인터넷 : 10,000 원

케이블TV : 15,000 원

(전기료,도시가스비는 따로 내야함)

그런데 참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관리회사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월세가 몇일 밀리면 연체위약금이 있고 또 몇일더 밀리면 단전단수를 합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애완동물 사육시 퇴실시 벌금이 100만원가량 이라고 계약서이 써있는데 옆집에서 진짜 아주아주큰 개를 봤는데 건물주 지인이 사는거라 또 그사람은 괜찮답니다.

또 월세체납자는 다른회사랑 정보를 공유 하겠다. 라는 조항이있고요 제가 지금 아주 큰 사고를 당해 (범죄피해자)로써 일도못하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구제를 받고 있어요 (월세일부지원,생활비일부지원) 이사실을 관리회사에 주민센터 직원이 알져줬고 저는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고 사건이해결 되길 기다리는데, 또 단전 ㅠㅠ 해서 경찰에 신고 했더니 바로 풀어주더니 얼마후 내용증명 ㅠㅠ 명도소송한다고요 ㅠㅠ 월세 일부미납도 미납이지만 늘어난 연체금...이게 법률상 가능한 법인가요??계약서 내용을 운운하며 말하는데,그리고 이 회사는 또 왜? 제 신용정보를 허락없이 조회했습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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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 사항입니다. 위반시 제재에 대해서 이미 상호 합의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체납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연체금의 경우에도 그 취지가 지연이자인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된 범위내에서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