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4번연장하고 1년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언제로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63세남성 아파트 기전직 촉탁 3개월씩 4번 연장후 1년되는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시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언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하고 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2.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만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퇴사일을 계약만료일로 적든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적든
1년 +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은 최종 계약기간 만료일일 것이며, 12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 1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