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직접 가지않아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아보았는데 사진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진을 출력시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도 "사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본은 원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본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사진을 받고 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구두약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쌍방 동의의 의사표시만 주고받으셔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본인이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진 역시 사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