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적격증빙미수취 관련 의문사항

2022. 03. 19. 19:20

만약 현금할인폭이 커서 현금으로 할인가에 거래를 하고 종소세 계산할때 적격증비미수취 가산세 2%내고 필요경비인정을 받아 과세표준금을 낮추면 이익이잖아요? (이게 맞는거죠??)

근데 만약 제가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낼 경우, 상대방이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현금거래는 이게 목적이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창업 전 세무관련 글들을 보고있는데, 위 관련하여 거래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필요경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그로 인해 파악된 거래의 공급자 역시 그에 대해 세금신고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교차검증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2022. 03. 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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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계좌거래내역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만을 가지고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03. 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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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자가 해당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고, 매출자가 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매출자에게 소명요구가 발생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가 신경써야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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