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적격증빙미수취 관련 의문사항
만약 현금할인폭이 커서 현금으로 할인가에 거래를 하고 종소세 계산할때 적격증비미수취 가산세 2%내고 필요경비인정을 받아 과세표준금을 낮추면 이익이잖아요? (이게 맞는거죠??)
근데 만약 제가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낼 경우, 상대방이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현금거래는 이게 목적이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창업 전 세무관련 글들을 보고있는데, 위 관련하여 거래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