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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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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적격증빙미수취 관련 의문사항

만약 현금할인폭이 커서 현금으로 할인가에 거래를 하고 종소세 계산할때 적격증비미수취 가산세 2%내고 필요경비인정을 받아 과세표준금을 낮추면 이익이잖아요? (이게 맞는거죠??)

근데 만약 제가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낼 경우, 상대방이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현금거래는 이게 목적이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창업 전 세무관련 글들을 보고있는데, 위 관련하여 거래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필요경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그로 인해 파악된 거래의 공급자 역시 그에 대해 세금신고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교차검증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계좌거래내역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만을 가지고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자가 해당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고, 매출자가 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매출자에게 소명요구가 발생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가 신경써야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