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 이사를 했습니다 법원 바꿀수있나요?
중고사기를 당해서 나홀로 전자소송 했었고 그 당시는
서울에 살아서 서울중앙법원으로 소송 했는데 3달뒤
부산으로 아에 내려가게 되었고 왕복 교통비가 부담되서 제가 살고있는 부산지방법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4.07.17일까지가 공시송달이었고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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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있다고 보아 이송을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지 변경에 따라 이송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