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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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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칰구랑여행비 여쭈어봅니다람쥐 ㅎㅎ

덧붙히자면 여기서 막상 12월31일까진 중다하엿지만 상황상 나눠서 준다고하면 상대방이 안댄다고 하면 저는 나눠서 못주고 그녕 한번애 줘야대나요? 민사소송을 햇을때 나눠서 준다고 해도안대나요???, 어처피 소송 오래걸리니까 전 3개월안에만줘도 주면 다끝나는내용아닌가요 주면 소송걸어도 바로 취소 대잖아요 어찌댓건 주면대는거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방식에 대하여 별도 약정한 바가 없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청구하는 남자친구쪽에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일시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