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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별송달 답변서 14일이내?30일이내?

사람마다 말이다르네요 형사끝나고나서 민사들어왔거든요 소액청구이고(천만원이하)

특별송달로 소송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서보내야하나요?ㅜㅠ 언제까지답변하라는건 안적혀있는것같아요제가못찾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말이 다를때에는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면 되고, 다만 민사에서는 그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