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조화로운샌드위치
역대급조화로운샌드위치

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으로 생계가너무어려워 회사에알리고 퇴직연금중간정산을받았었는데요 이때당시 서류나이런거없이 회사에서 야매?로 정산을해주셨었는데요 이럴경우에1년미만으로 퇴직연금은 다 날아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퇴직금도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근무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의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중간정산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서 다시 일년을

    계속근로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한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전 기간을 포함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했다고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남은 개월 수 만큼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1년이 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