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기존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너무 안나가서

신축 아파트 원하는곳에 계약을 해버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기간내에 팔리면 이중과세 안되게 해주는

어떤 제도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근데 그 기간안에도 안팔리면 오떤 연장같은거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나 계약일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종전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처분기한 연장의 경우 단순히 주택이 매도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을 초과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신규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각각의 적용 요건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 잔금일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시장 침체나 개인 사정으로 집이 안팔린다고 해서 세법상 처분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매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멸돼서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 주택을 매도하고 신축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여유 있게 6개월 처분 기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연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제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제도인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3년이 지나게되면 양도세가 과세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비과세 및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팔린다는 이유로 정해진 처분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예외 제도는 없습니다. 3년 안에 팔지 못하면 혜택이 축소돼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추징과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