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 떼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평균 1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거진 1년동안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았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형식이라도 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내용,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노무제공자가 비품이나 원자재 등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할 수 있는지

    -기타 여러가지 요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 고려했을때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제로 학원이 정한 시간·장소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지급된 경우 계약서, 근무표,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의 계약형태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3.3% 처리는 비용처리 부분이므로 이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