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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30
탁월한메추라기13021.04.06

아이의 친권양육권 문의드립니다.

이혼후 재결합 상황입니다.

모가 집을 나갔고 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에게 친권양육권이 다 있으나 집을 나갔고 가구나 옷가지들은 아직 정리안한 상태입니다.

부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모에게 친권양육권을 받기위해 변경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모가 나간지 4개월차이며 아이의 양육은 모에게 우선권이 대부분 있다하여 불안합니다.

부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싶어하며 양육또한 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길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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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가 집을 나갔고 부가 4개월 동안 아이를 보고 있다면 부가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가 홀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양육권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가 집을 나간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을 모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런데 모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지 4개월이나 지났다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