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근로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 동안 근무해주신 고문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아가셨으며, 4대보험은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문님이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는 2021년 0월 0일부터 기간이 없는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조항이 적혀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조항이 맞지 않는다며, "2011년 0월 0일부터 2021년 n월 n일(퇴직 날짜)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아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문님이 날인하신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 하는데,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파기를 하면 될까요?
당사자의 구두 합의 이후 파기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받아야 할 양식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기간이 없는 계약을 체결)와 사직서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엔,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구두로 사직을 알리시고 나가신 거라... 요청이 온 사직서도 없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바에야 사직서를 받는 게 더 간편할 거 같아서요.
이게 고문님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처럼 기간을 두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간간이 회사에 오셨던지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서류를 재작성하려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받아두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그 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문님께 요청해서 새로이 계약하시면 됩니다. 힘드신경우 사직서로 받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 변경 시 무효가 됩니다.
2.질의 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계약 해지 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급적 당사자의 사직서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고문이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새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은 그대로 두고 퇴직처리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파기를 하면 될까요?
교부했던 근로계약서 반환요청하시고, 각 1부씩 가진 근로계약서 파기 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변경동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사업자로 일한것을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하시거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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