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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박새256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 휴무를 주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는 1.5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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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줄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