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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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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다음달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해 예비신부에게 돈을 보내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사정이 있어 3000, 4000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려고합니다.

차용증 1장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기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07/01일 3000만원
- 08.27일 4000만원
차용인은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 23년 11월 말 부터 24년 12월까지 매월 말일 50만원
- 25년 1월 말일 잔여금액 6300만원

1. 8월 27일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사정이 있어 11월 말 부터 원금상환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날인 9월부터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되나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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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환스케쥴대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 급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환기한 내 약간의 차이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어도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이유와 이자에 관한 내용도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사를 대응하시는 세무사님의 대응방식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월 말일부터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상환시작일 간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11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송금, 향후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채권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