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
하루7시간 주휴수당있고, 월~금 까지 5일근무합니다
정산이 만일 150만원이라할때 3.3프로 공제한다면 계산법은 어찌 계산하는건가요? 어플도 많지만 하도 않하다 ㅡ잘 모르겠네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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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30,370원 정도가 됩니다.
위 금액에서 3.3% 세금 공제를 하면 공제액은 60,402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1,5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0만원×(1-0.033)=1,450,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