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게약서에 작성된 명절상여금 질문?

안녕하세여 이번에 새회사에 입사했는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떄 명절 상여금은 아예 없고 대신에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고 하는데 상여금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