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에서 예비군을 휴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 기간을 휴무로 잡는게 위법이라고 상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업장과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휴무처리한다고 하셔서요. 어떤 경우에 사업장과 협의로 휴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사업장과 협의라고 했지만 저에게 통보식으로 협의가 된게 아닌데 단어 상으로만 협의이고 사업장의 통보형식이 맞나요?
현재 근무지는 상용근로자 5인미만이고, 스케쥴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아침조와 저녁조로 운영하고 있고, 월 8회 휴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 중 4일을 예비군 날짜에 맞춰 배치하는걸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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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전월까지 평소 미리 지정되거나 예정되어있던 휴무일을 임의로 예비군 훈련일에 맞춰 정정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련법상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등이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일 등과 휴무일을 겹치게 편성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