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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랍스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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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공동명의 입주권 단독으로 매수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관리처분인가후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어 토지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 조합원 동.후수 추첨과 분양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관리처분내역서에 공동명의로 감정평가액이 1/2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권을 단독으로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승계나 분양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또한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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