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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랍스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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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공동명의 입주권 단독으로 매수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관리처분인가후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어 토지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 조합원 동.후수 추첨과 분양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관리처분내역서에 공동명의로 감정평가액이 1/2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권을 단독으로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승계나 분양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또한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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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처럼 규제지역에 해당되어 있을 경우 입주권 매매에 따른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될수 있기 떄문에 이에대한 확인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드그이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조합원 입구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주택+1입주권 , 대체주택특례등은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관리처분인가후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어 토지만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 조합원 동.후수 추첨과 분양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관리처분내역서에 공동명의로 감정평가액이 1/2씩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권을 단독으로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승계나 분양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또한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조합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동명의자의 전원 양도 및 매매계약을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는 조합 동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입주권은 반드시 지분 전체를 매수해야 안정적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 및 분양권 확보 가능합니더

    사전에 조합과 지자체의 정확한 확인 없이 매수하면 추후 분양권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지분 일부 매수로는 분양권 승계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입주권을 단독으로 매수해 승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공동명의 전원의 지분을 매수해야하며 조합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지분만 매수시 단독 분양권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조합원 명부, 관리처분내역서, 특약 조항 등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