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2023년도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퇴사 전까지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사 후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2023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4년에 발생할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라면,
퇴직일을 미루지 않은 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 없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분은 미발생합니다.
적어도 24.1.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2.31.퇴직 시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1.1.이후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년간 근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31에 퇴사하셨다면 2023.1.1-2023.12.31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7일의 유급휴가는 2024년 근로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으므로 1일이라도 더 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36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기에, 즉 다음년도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하기에
365일 근무한 것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12.31.까지 근무 후 2024.1.1.에 퇴사한 때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23.1.1.에 발생한 17일의 유급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