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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2018.01.01. 입사~2023.12.31.퇴사로 2023년도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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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퇴사 전까지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사 후 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2023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4년에 발생할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라면,

      퇴직일을 미루지 않은 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 없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분은 미발생합니다.

      적어도 24.1.1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2.31.퇴직 시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1.1.이후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년간 근무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31에 퇴사하셨다면 2023.1.1-2023.12.31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7일의 유급휴가는 2024년 근로하지 않으면 부여되지 않으므로 1일이라도 더 근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366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기에, 즉 다음년도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하기에


      365일 근무한 것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12.31.까지 근무 후 2024.1.1.에 퇴사한 때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23.1.1.에 발생한 17일의 유급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