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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벌잡이266
클래식한벌잡이26622.12.20
가족간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매도가 잘 안되서 제가 매수 하려 합니다.

1)30%저가매수 가능한지요?

2)내년부터는 저가매매가 허용이 안되는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매매하는게 유리한지요?

. 현시세 7억*30%=약 5억 - 5,000(증여비과세)=4억5천

3)4억5천에 매수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추후에 세금추징은 괜찮을까요?

4)부모님통장으로 한꺼번에 이체해야되는지요?

5)계약금이체후 2개월후에 잔금 이체해도되는지요?

이방법이 가능하다면 ,

6) 취득세및 다른 세금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 p.s : 부모님 1가구1주택, 저는 무주택 입니다.

올해가2주밖에 안남았어요 . 부디 도움주시기를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3억이하이면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읍니다.

    현시세가 7억이라면 4억 9천만원에 매매가 가능하고(4.5억 안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계좌로 수수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의 지급 간격이나 시기에대해서는 특별히 정함은 없습니다.

    6억이하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자녀의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한지 어느쪽이 절세가 되는지를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상매매로 인정됩니다.

    1)시세 대비 30% 저가매매의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5억 매매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고 그와 별도로 현금증여를 받아 5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잔금은 5억전액을 지금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매매가에서 5000만원을 차감해서 정하시면 안됩니다.

    3)단순히 거래가 4억 5천이라면 증여로 추정될듯 보입니다.

    4)일반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잔금지급은 협의사항이므로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6) 부모님의 경우 양도세가 ,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1주택이라시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정상매매가 아닐경우로 된다면 증여세 ,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