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매도가 잘 안되서 제가 매수 하려 합니다.
1)30%저가매수 가능한지요?
2)내년부터는 저가매매가 허용이 안되는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매매하는게 유리한지요?
. 현시세 7억*30%=약 5억 - 5,000(증여비과세)=4억5천
3)4억5천에 매수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추후에 세금추징은 괜찮을까요?
4)부모님통장으로 한꺼번에 이체해야되는지요?
5)계약금이체후 2개월후에 잔금 이체해도되는지요?
이방법이 가능하다면 ,
6) 취득세및 다른 세금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 p.s : 부모님 1가구1주택, 저는 무주택 입니다.
올해가2주밖에 안남았어요 . 부디 도움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시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할수 있습니다.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3억이하이면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읍니다.
현시세가 7억이라면 4억 9천만원에 매매가 가능하고(4.5억 안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계좌로 수수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의 지급 간격이나 시기에대해서는 특별히 정함은 없습니다.
6억이하에 대해서는 1%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자녀의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한지 어느쪽이 절세가 되는지를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상매매로 인정됩니다.
1)시세 대비 30% 저가매매의 경우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5억 매매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하고 그와 별도로 현금증여를 받아 5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잔금은 5억전액을 지금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매매가에서 5000만원을 차감해서 정하시면 안됩니다.
3)단순히 거래가 4억 5천이라면 증여로 추정될듯 보입니다.
4)일반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잔금지급은 협의사항이므로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6) 부모님의 경우 양도세가 , 질문자님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1주택이라시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정상매매가 아닐경우로 된다면 증여세 ,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