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을했는데 그분께서 토일은 주말이여서 주말연장근로 수당을 챙겨줘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챙겨달라고하는데 챙겨줘야하나요?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주신 사항 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근로계약 시 금토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금토일 소정근로일 만근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일에 근무하였다고 주말휴일근무수당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월-금 일하는 근로자는 토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 주말에 일을 했다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말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없는 수당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 기준 토, 일 13, 15시간씩 일했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말에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금요일~일요일(3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무자가 존재하는 겨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1주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함.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일요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요일이 아니라 월~금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위 경우 3.2시간분에 주휴수당 발생할것입ㄴ다.
2. 주말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ㄴ다.
위 근로자는 금토일이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것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손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일 것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 휴일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3일만 일하고 그만두신거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이라면 발생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 약정휴일(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휴일은 금/토/일이 아닌 평일에 1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로 정한 평일에 근무할 때에 비로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금/토/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일이 아닌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일요일에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토요일/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하루 8시간이상 근로한 토요일은 5시간의 연장수당, 일요일은 7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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