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민사소송비용에 관해 질문이요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하고나서 900여만원 월급과 퇴직금중 50만원 정도 빠진 850정도 받았구요

연차수당 150만원은 나라에서 대지급금이 안된다하여

구두상 이번년도 말까지 받기로했는데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전화해도, 문자해도

답장도없고 안받네요....

연말까지 기다렸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150만원 정도 못받은 연찬수다에 대한 소송 승률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여 수당이 발생한게 증거 등으로 명확하다면 소송은 승소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제기 자체가 쉬운건 아니므로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무료로 소송대리를 지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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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면서 낮지 않은 확률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 비용 등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한, 민사소송으로 제기 시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