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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영치금 액수는 얼마까지 넣어줄수가 있는가요 액수는 상관이 없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치소에서는 영치금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돈이 하나도 없어 영치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치금을 얼마까지

넣어줄수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치금 계좌에서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그 금액을 초과하여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