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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개성있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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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빨간 날(명절, 대체휴일, 공휴일 등) 근무 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만 지급이 되었는데 휴일수당 지급이 안된 기준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지않은거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모두 쉬는 날인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주는 거였고

명절이나 공휴일에 대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근무한 요일에 공휴일이 들어있는 거이 대해서는 휴일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만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본사는 따로 있는 매장이고 전체 근무자 10명, 상시 근무자는 3~4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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