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빨간 날(명절, 대체휴일, 공휴일 등) 근무 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지않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만 지급이 되었는데 휴일수당 지급이 안된 기준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하기로 한 요일이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지않은거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원래 모두 쉬는 날인데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주는 거였고
명절이나 공휴일에 대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근무한 요일에 공휴일이 들어있는 거이 대해서는 휴일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만 추가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본사는 따로 있는 매장이고 전체 근무자 10명, 상시 근무자는 3~4명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겹친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상 임금설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일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원래 근로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이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