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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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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행패 관련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객이 숙박시설 카운터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는데 좋은게 좋다고 다들 넘어갔거든요? 이거 신고 뭘로 때려야 할까요?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서 난동,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때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또는 그 이후라고 해도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은 용이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