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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취객이 숙박시설 카운터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는데 좋은게 좋다고 다들 넘어갔거든요? 이거 신고 뭘로 때려야 할까요?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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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서 난동,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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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때 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또는 그 이후라고 해도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은 용이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