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

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2-3차례 예정이오며 ㅎㅎ 민원 신고를 하려는 곳은 키스방입니다 악의적으로 하려는건 아니오니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민원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민원 내용이 허위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