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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주는것이면 얼마정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몇시간부터 줘야 할까요?? 얼마의 주휴수당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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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6시사이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주는 수당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1.5배 가산이 되어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밤)에 근로한다는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닌 0.5배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라 하며 ,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치(하루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야간근로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통상시급으로 10,03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로 정한 월~금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3시간×10,030원)을 받을 수 있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