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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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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관련 문구가 있어야만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기간(계약기간)과 관계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2년7월1일부터 22년9월30일까지로 한다(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갑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근로계약 종료일인 22년9월30일은 이미 지났지만, 상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달평균으로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은 주가 2년이 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외에 지금껏 추가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경우에는 2년 초과로 인해 저절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노무사님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환이 안된다고하고, 어떤 노무사님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있어야만 전환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 초과, 5인이상 사업장)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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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가 없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이기때문에 말씀해주신 문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회사에 계속 남아 재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