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과 협상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료에 상한선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모든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 요구하는 중개보수가 한도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간혹 한도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요구한 금액을 다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한도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협의를 하여 중개보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거래금엑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거래형태 및 거래금액등에 따라 조례 즉 법적으로 법정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정최대금액이므로 그 상한 이하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수수료, 부가세 별도)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의 상한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과 협상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료에 상한선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하심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아닌 한도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고 해당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아닌경우 거래금액에 0.9%를 적용,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해당 금액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에 따라 일정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위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요율을 적용하나 산출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의경우 0.4%요율적용 한도액 30만으로 정해져 있습닏.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의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09% 요율의 한도금에 따라 수수료 조정을 협의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대한 기재가 됩니다
그금액을 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상한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제로 관리되며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은 법정 게시물에는 중개수수료율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초과 보수를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수수료 이내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보수로 계산되는 금액들이 상한 금액입니다.
그 상한 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매매금액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고 12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그 이내 금액에서 계약전에 사장님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