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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과 협상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료에 상한선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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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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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모든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 요구하는 중개보수가 한도액일 가능성이 높은데

    간혹 한도액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요구한 금액을 다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한도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도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협의를 하여 중개보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거래금엑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거래형태 및 거래금액등에 따라 조례 즉 법적으로 법정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정최대금액이므로 그 상한 이하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수수료, 부가세 별도)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의 상한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과 협상 가능 여부가 궁금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료에 상한선이 있는지와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율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계약서 작성 전에 진행하심이 더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아닌 한도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고 해당요율로 계산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아닌경우 거래금액에 0.9%를 적용,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해당 금액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에 따라 일정구간에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위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 0.5%요율을 적용하나 산출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고,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의경우 0.4%요율적용 한도액 30만으로 정해져 있습닏.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의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09% 요율의 한도금에 따라 수수료 조정을 협의할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 대한 기재가 됩니다

    그금액을 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상한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제로 관리되며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은 법정 게시물에는 중개수수료율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초과 보수를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수수료 이내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부동산 중개보수로 계산되는 금액들이 상한 금액입니다.

    그 상한 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택 매매금액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고 12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그 이내 금액에서 계약전에 사장님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