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의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은?
2019. 06. 13. 08:09
매년 그 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됩니다.
해서 다음 년도 2월 경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당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 합니다.
단순히 수당을 미사용 연차 일수로 나눠 보면 어떤 기준이나 패턴도 발견하기 어려워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년 그 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됩니다.
해서 다음 년도 2월 경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당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 합니다.
단순히 수당을 미사용 연차 일수로 나눠 보면 어떤 기준이나 패턴도 발견하기 어려워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어도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이 때 연차수당의 계산은 1년이 되는 마지막달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살펴봐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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