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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안녕하세요.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직원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할 때, 기존 상품으로 인해 매도 기간이 긴 상품으로 인해 14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불이익 등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빠르게 지급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사업주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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